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시험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금속 함량 시험에 대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3. 한국환경공단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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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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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