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제58조 (소음도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항 규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를 검사함에 있어 검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적용범위이 검사방법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3.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3.1. 측정기계 대수 및 지점수가. 측정기계 대수해당기계 모델별로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 측정할 수 있다.나. 측정지점수측정지점은 대상기계를 둘러싸는 가상의 반구의 표면 6지점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 측정위치1)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고, 그 좌표는 <표 1>과 같다.<그림 1> 측정위치(마이크로폰 위치)<img id="157446877"></img><표 1> 가상 반구면상의 마이크로폰의 좌표<img id="157446917"></img><img id="157447041"></img><img id="157447295"></img><img id="157447297"></img>ㆍ 굴삭기의 경우 : 주 구동 부재인 붐(boom) 및 막대와 같은 부착물은 제외하고 상부구조의 전장.ㆍ 기타 장비 : 배토판(blade) 및 버킷 같은 부착물을 제외한 기계의 전장.<표 2> 기본길이 정의와 적용기계<img id="157447325"></img>3.2. 측정환경가. 측정장소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측정장소 지정 시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장소는 소음측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작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 한다.2) 측정장소는 음원중심에서 측정거리(측정면의 반경)의 3배의 거리 범위 내에 음의 반사물체가 없는 평지로 한다.나. 측정장소 지표면의 종류와 적용기계측정장소의 지표면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한다.1)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은 아래의 2), 3)의 지표면을 적용하는 기계를 제외한 기계의 측정에 사용한다.2)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과 모래의 조합시험기계의 주행로 부분을 모래로 하고 시험기계와 마이크로폰 사이의 지표면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한다. 모래는 입경 2mm 이하의 모래로써 최소 깊이는 0.3m로 한다. 또 모래의 깊이 0.3m에서 무한궤도식 기계의 주행이 불충분한 경우는 모래의 깊이를 적당히 증가시킨다.3) 모래무한궤도식 로더의 주행방식과 정적 유압작동방식의 시험은 모든 면이 모래로 표면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모래는 위의 2)에서 규정한 모래로 한다.3.3. 측정조건가. 풍속이 1 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8 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나. 측정대상기계는 기본적으로 가동상태(operation mode)에서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3.4.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가. 사용 소음계KS C IEC 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나. 일반사항1) 소음계와 기록계 및 녹음기와 연결하여 측정하거나 기록 및 측정분석이 동시에 가능한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음계에 내부기억장치가 있고 주파수분석결과가 표시되는 경우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2) 소음계 및 기록계 및 녹음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측정 전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음계의 출력단자와 기록계 및 녹음기의 입력단자 연결)3) 소음계와 기록계 및 녹음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다. 주파수가중 및 시간가중1) 소음계의 주파수가중은 KS C IEC 61672-1의 5.4의 주파수 가중 A를 사용하여 측정한다.2) 소음계의 시간가중은 KS C IEC 61672-1의 5.7의 시간 가중 F를 사용하여 측정한다.3.5. 기계의 배치와 가동가. 일반사항1) 원칙적으로 시험기계는 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부착한 실제 운전상태에서 운전실의 창, 문 등의 개폐 부분은 닫아놓은 상태로 한다.2) 수동으로 작동되는 건설기계는 실제 작업조건과 비슷한 상태로 작동시키고 측정한다.3) 기계나 유압시스템의 엔진이 팬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팬은 시험 중에 가동되어야 한다. 팬 속력은 다음 조건의 하나와 일치하도록 기계의 제작자에 의해서 명시되고 설정되며 시험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하고, 이 속력은 추후의 측정에 이용된다.가) 엔진에 직접 연결된 팬 구동팬 구동이 엔진이나 유압장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예를 들어 벨트 구동에 의해서) 팬은 시험 중에 가동되어야 한다.나) 여러 개의 다른 속력으로의 팬 구동팬이 여러 개의 다른 속력으로 가동된다면, 시험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가동되어야 한다.(1) 최대 가동속력으로 가동(2) 첫째 시험에 팬을 가동하지 않고, 둘째 시험에 팬을 최대의 속력으로 가동. 결과의 등가소음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두개의 시험결과를 합성함으로써 계산되어야 한다.<img id="157447405"></img>다) 계속해서 변하는 속력으로의 팬 구동팬이 계속해서 변하는 속력으로 가동된다면 시험은 위의 나)의 (2)에 따르거나 제작자에 의해서 설정된 팬 속력이 최대 속력의 70%이하가 되지 않도록 행해져야 한다.나. 시험기계의 배치와 가동조건1) 정적 공회전 (high-idle) 측정을 위한 기계가) 기계의 엔진만 작동시키고 작업장치나 이동장치 등은 작동시키지 않은 정적인 상태에서 측정한다. 엔진과 유압시스템은 충분히 예열시키고 엔진의 정격속력 이상에서 공회전을 하면서 측정한다.나) 시험기계 기본길이의 중심점은 <그림 3>의 C와 일치시키고 시험기계 장축방향 중심선은 x축에 일치시킨다.다) 기계의 가동 조건은 별표와 같이 한다.2) 주행모드 측정을 위한 기계주행모드 측정은 <그림 3> 중에 표시된 AB 구간을 측정 구간으로 한다. 시험기계 주행은 차체중심선을 x축에 일치시킨다. 등가소음도는 시험기계 중심점이 <그림 3>의 A와 B의 사이를 통과하는 동안에 측정한다. 기계의 전진주행은 A에서 B 방향으로, 후진주행은 B에서 A방향으로 한다.3) 굴삭기 등의 배치굴삭기는 상부 회전체 중심점을 <그림 3>의 C와 일치시킨다. 기계의 가동조건은 별표와 같이 한다.4) 정적 유압작동방식 기계 등의 배치<img id="157448361"></img><img id="157447641"></img>3.6. 측정자료 분석측정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ㆍ정리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가. 평균 등가소음도 산출1)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의 등가소음도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다음 식에 의해 측정 반구면상의 평균 등가소음도를 구한다.<img id="157447675"></img>나. 음향파워레벨의 산출1) 음향파워레벨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img id="157447677"></img>다. 음향파워레벨의 결정1) 측정은 3 회 반복해서 실시하여 3 개의 음향파워레벨을 구한다. 이 3개의 수치 중에 적어도 2 개의 수치가 1 dB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측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2 개 수치의 차이가 1 dB 이내가 되는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측정을 계속한다. 음향파워레벨은 각각 1 dB이내의 차이가 되는 수치 중 큰 쪽의 두 개 수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값으로 한다.<img id="157447825"></img>3.7.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가. 평 가1) 2 대 이상 측정하였을 때의 대상 소음도는 측정기계 중 가장 높은 기계의 소음도로 한다.나. 측정자료의 기록1)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지 서식의 소음도검사기록부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한다.제2장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검사방법1. 목 적이 검사방법은 소음ㆍ진동관리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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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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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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