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4조 (재포장 예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1차 식품인 경우2.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송ㆍ운반ㆍ위생ㆍ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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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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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