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5조 (재포장 판정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재포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포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날부터 제2조의 재포장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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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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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