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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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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