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3조 (대상지역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4항 및 같은법 제53조의5제6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상지역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1. 소권역도2. 토지피복도3. 정밀토양도4. 행정구역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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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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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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