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순환"이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협의의 물순환을 의미한다.2. "소권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물순환 관리지표"란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을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의 대상이 되는 시ㆍ도 또는 소권역 등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5. "불투수면"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트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6. "직접유출률"이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 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7. "전체 강우량"은 물순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강우량을 말한다8. "집수면적"이란 강우가 내려 강우유출수가 저영향개발기법 시설로 유입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9. "최대잠재보유수량"이란 유역에서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수분량, 즉, 침투 및 저류능력을 나타낸다.10. "토지피복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토지피복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된 지도로서 지구 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지도 형태로 표현한 환경기초지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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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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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