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5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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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에 사용된 현황 및 결과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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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에 사용된 현황 및 결과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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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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