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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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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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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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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