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4조 (관리지표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대상지역의 소권역도,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 정밀토양도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 중첩하여 토지중첩정보를 공간자료로 생산한다.
불투수면적률은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불투수면적에 포함되는 토지피복도의 세분류 항목 및 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거시설(111)2. 공동주거시설(112)3. 공업시설(121)4. 상업ㆍ업무시설(131)5. 혼합지역(132)6.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7. 공항(151)8. 항만(152)9. 도로(154)10. 기타교통통신시설(155)11. 환경기초시설(161)12. 교육ㆍ행정시설(162)13. 기타공공시설(163)14. 시설재배지(231)15. 목장ㆍ양식장(251)16. 염전(522)
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면적을 계산하여 총 불투수면적에서 제외한다.
물순환율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을 말하며, 1에서 직접유출률을 제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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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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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