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4조 (관리지표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지역의 소권역도, 행정구역도, 토지피복도, 정밀토양도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로 중첩하여 토지중첩정보를 공간자료로 생산한다.
②불투수면적률은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불투수면적에 포함되는 토지피복도의 세분류 항목 및 코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거시설(111)2. 공동주거시설(112)3. 공업시설(121)4. 상업ㆍ업무시설(131)5. 혼합지역(132)6. 문화ㆍ체육ㆍ휴양시설(141)7. 공항(151)8. 항만(152)9. 도로(154)10. 기타교통통신시설(155)11. 환경기초시설(161)12. 교육ㆍ행정시설(162)13. 기타공공시설(163)14. 시설재배지(231)15. 목장ㆍ양식장(251)16. 염전(522)
③저영향개발 기법이 적용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수면적을 계산하여 총 불투수면적에서 제외한다.
④물순환율은 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 되는 비율을 말하며, 1에서 직접유출률을 제한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⑤불투수면적률과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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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1. 불투수면적률 총 불투수면적(㎡) | = | 대상지역 불투수면적(㎡)의 합 | 대상지역 불투수면적(㎡)의 합 불투수면적률(%) | = | 총 불투수면적(㎡) | × 100 불투수면적률(%) | = | 대상지역의 총 면적(㎡) | × 100 2. 저영향기법 적용지역의 불투수면적률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집수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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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