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제2조 (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나 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제7호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것2.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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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 및 제품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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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