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조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7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해당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축산업ㆍ임업을 포함한다) 관련 산업(1) 농산물 유통ㆍ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2)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수목조사업, 농업시설임대 및 매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나. 수산업 관련 산업(1) 수산물 유통ㆍ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2)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다. 기타(1)「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 바목, 자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2)「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중 농어촌 지역의 빈 건축물 정비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4.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7 시행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