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12-21 · 소관 - · 총 35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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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산 보고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제12조 기금의 투자 등제13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제14조 업무의 집행 등제15조 재산의 관리와 운용제16조 결산 보고제17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제18조 해산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제21조 조합 재산의 보호제22조 조합의 공시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제25조 조세에 대한 특례제26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제27조 보고 등제28조 행정처분제2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제30조 등록의 취소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3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33조 벌칙제34조 과태료제4조 국가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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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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