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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산 보고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제13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14조
업무의 집행 등
제15조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16조
결산 보고
제17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8조
해산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21조
조합 재산의 보호
제22조
조합의 공시
제23조
준용규정
제24조
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25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6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27조
보고 등
제28조
행정처분
제2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30조
등록의 취소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7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