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약사법」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약사법」제34조의5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8조의4제2항의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이하"안전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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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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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안전지원기관의 운영제5조 · 운영위원회제6조 · 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제7조 · 안전지원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제8조 · 비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