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안전지원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약처장은 규칙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안전지원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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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제4조 · 안전지원기관의 운영제5조 · 운영위원회제6조 · 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
제7조 · 안전지원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비밀유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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