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중앙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전지원기관의 직원2.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3. 「약사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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