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중앙심사위원회 위탁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4조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에 따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4조제11항제3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여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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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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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