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2조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한다)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평가대상사업설명, 평가수행방법 등3.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4. 평가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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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대상 선정제4조 · 평가의 실시제5조 ·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ㆍ점검제6조 · 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제7조 · 자체평가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