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2조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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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한다)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평가대상사업설명, 평가수행방법 등3.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4. 평가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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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 한다)는 아래 각 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개요 : 평가 기본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한 설명2. 평가내용 및 방법 : 각 평가대상건별 선정 사유 또는 평가수행 취지, 평가대상사업설명, 평가수행방법 등3. 예산 : 평가수행에 따른 예상 소요예산4. 평가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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