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4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실시부서는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 통합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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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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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