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5조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실시부서는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교훈과 제언사항의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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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제3조 · 평가대상 선정제4조 · 평가의 실시
제5조 ·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ㆍ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제7조 · 자체평가위원회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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