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8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매뉴얼」, 「ODA 사업 평가등급제 시행지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사항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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