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7조 (자체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외부위원은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내ㆍ외부 위원을 선정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연간 자체평가계획2. 자체평가 결과3.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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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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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