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3조 (평가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년도 사업수행 및 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1. 연관성 : 우리나라 또는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 전략, 정책, 사업목표와의 연관성2. 개혁성 : 성평등가족부의 사업수행방식을 변화시킬 혁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3. 확대적용 가능성 : 평가결과가 다른 환경에서 확대 적용될 가능성 정도4. 유용성 : 성평등가족부 또는 협력대상국의 관심분야 및 계획, 우선순위와의 연관성, 평가제언 및 결과를 활용할 사용자의 유무5. 평가 가능성 : 평가에 필요한 지표나 데이터 보유 여부(확실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평가예비조사 수행)6. 비용대비 타당성 : 평가결과가 평가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나은 가치를 도출할 가능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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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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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