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6조 (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실시부서는 연간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 점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에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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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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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