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6조 (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실시부서는 연간 자체평가계획, 평가결과, 평가결과 반영계획 및 이행 점검결과를 국제협력담당관에 제출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국제협력담당관은 심의결과를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운영 규정」제13조에 따른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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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제3조 · 평가대상 선정제4조 · 평가의 실시제5조 · 평가결과 반영계획의 수립ㆍ점검
제6조 · 평가자료 제출 및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체평가위원회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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