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외의 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외의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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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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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