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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LAW ·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12의2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3조
상담 및 교육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6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7조
제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8의2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제18의3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8의4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제18의5조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9조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
보호지원후견인
제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3조
정관
제24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제26조
임원
제27조
이사장
제28조
「민법」의 준용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의2조
실태조사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제31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2의2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제32의3조
자립지원
제33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제35조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
청문
제3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38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
감독
제4조
청소년증
제40조
예산의 보조
제41조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제4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의2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의2조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