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습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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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실습 대상 학년, 학기 및 요건 등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실습 대상 학년, 학기 및 요건 등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과 기준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누설 금지 등
③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2.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3.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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