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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