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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2년(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후의 경력만 해당한다)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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