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ㆍ지부ㆍ지회를 말한다.)2.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본부를 말한다.)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센터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본부를 말한다)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6.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7.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8.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9.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안전수련원, 해양수련원, 학생문화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10.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11.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③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 제3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2. 실습생의 보건ㆍ위생이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3. 그 밖에 실습생의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④ 양성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 시설, 단체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제3항에 따른 자료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약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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