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실습비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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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기관이나 실습생으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기관은 현장실습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기관이나 실습생으로부터 현장실습에 필요한 실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양성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실습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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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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