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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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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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습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한다.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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