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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 실습지도자의 배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지도자가1명이상 상근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에서 실습지도자가 지도하는 실습생은 1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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