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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운영기관의 역할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의 현황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양성기관의 실습기관 협약 체결 결과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3. 실습기관의 실습비 징수에 대한 취합과 점검에 관한 사항4. 현장실습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5. 실습생의 권익보호와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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