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습기관은 제2조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③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양성기관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고, 해당 양성기관은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ㆍ강요하는 경우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3. 산업 안전ㆍ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 학생 보호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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