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승인한 기관ㆍ단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 운영기관의 설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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