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승인한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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