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청소년 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현장실습의 취지에 따라 별표의 과목을 미리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명칭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②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에 따라 편입학하여 제1항에 따른 선수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선수과목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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