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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현장실습 운영 시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2.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1주 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하다.4.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5.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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