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현장실습 운영 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2.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1주 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하다.4.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5.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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