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실습기관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2.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3.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ㆍ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4.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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