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제2조 (피해자 확인서의 발급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서 중앙인신매매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접수 등 발급신청 관리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접수한 서류 사본의 송부 등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요청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판정의결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 사실의 통보 등 발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4. 피해자 확인서 발급관련 서류 및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장 직인 등의 등록ㆍ보존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5.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 판정의결서 사본, 판정관련 증빙서류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송부 및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요청에 대한 결과의 확인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업무의 운영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영 제7조에 따라 피해자 확인서 발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확인서 요청 및 발급현황,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관련 특례의 요청 및 적용 현황 등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반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지침 제정 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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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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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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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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