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제2조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폐기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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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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