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2조 (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 또는 검증받은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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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