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4조
하수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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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치기준 등제11조 사용의 공고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제13조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제15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제15의3조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제15의4조 성과평가제16조 기술진단 등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제19조 점용허가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제21조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제24의2조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제25의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32조 ~ 제9조 (24개)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제33의2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제34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제37조 기술관리인제38조 교육제39조 교육계획 등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제40조 보고ㆍ검사 등제40의2조 포상금 지급 등제41조 권한의 위임제42조 권한의 위탁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42의4조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제6조 손실보상제6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