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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하수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치기준 등
제11조
사용의 공고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3조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제15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5의3조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제15의4조
성과평가
제16조
기술진단 등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점용허가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1조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4의2조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5의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33의2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제34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제37조
기술관리인
제38조
교육
제39조
교육계획 등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제40의2조
포상금 지급 등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42조
권한의 위탁
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2의4조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6조
손실보상
제6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