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전신 장애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을 말한다.
규칙 별표 3의2의 전신 장애율은 제1항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에 3분의 4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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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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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