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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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과 혁신」은 연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원고의 모집ㆍ심사 및 일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과 혁신」은 연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원고의 모집ㆍ심사 및 일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본 지는 인쇄본으로 출판되며, 원문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www.kipo.go.kr)에서 PDF파일 형태로 무상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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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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