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편집위원회의 의사관리2. 편집위원에 대한 지원업무3. 편집위원 위(해)촉 및 논문 심사위원 선정사무4. 투고논문 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5. 「지식재산과 혁신」 배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