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담당한다.
②편집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편집위원회의 의사관리2. 편집위원에 대한 지원업무3. 편집위원 위(해)촉 및 논문 심사위원 선정사무4. 투고논문 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5. 「지식재산과 혁신」 배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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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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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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