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고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분량, 내용 및 수준, 작성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당 300천원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예산범위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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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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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