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7조 (원고의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고의 모집은 지식재산처의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모집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논문, 정책연구, 제도연구, 신이론 소개, 해외사례연구, 판례연구, 신기술동향분석, 시, 수필 등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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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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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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