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7조 (원고의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고의 모집은 지식재산처의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모집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논문, 정책연구, 제도연구, 신이론 소개, 해외사례연구, 판례연구, 신기술동향분석, 시, 수필 등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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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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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