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을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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