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10조 (원고게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게재순서는 지식재산논단(판례평석 등),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특허가족 이야기 순서로 게재된다.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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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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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