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편집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포함한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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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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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